한국도로공사, 시공업체 하자보수기간 연장 '갑질 논란'
한국도로공사, 시공업체 하자보수기간 연장 '갑질 논란'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9.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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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에 대한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을 위반하면시도 시공업체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는 국가계약법 위반사실을 알고도 차선도색공사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도공은 당시 법무팀에 의뢰해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도 당사자간 합의를 내세워 보수기간을 연장했다.

정성호 의원은 “하자보수기간 연장은 두 회사 간 합의가 아닌 도로공사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맺어진 계약”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도로공사는 법 위반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보수기간을 연장한 뒤 시공업체가 불만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법률 자문을 구했다"며 "도로공사는 소위 ‘갑질’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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