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국내공항 인근서 비행 불가...항공청 차단
드론 국내공항 인근서 비행 불가...항공청 차단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05.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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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공항 근처에서는 드론(무인항공기) 비행이 불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사와 협력해 공항 반경 2km 이내서 드론비행이 차단되는 프로그램을 인천공항 등 국내 15개 공항에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DJI는 취미와 항공 촬영용으로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팬텀시리즈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다. 국내 드론 시장 점유율 1위(80%)를 달리고 있다.

각 공항에 설치된 비행 차단 프로그램은 공항 반경 2km에 드론이 접근하면 드론 조종자가 조작해도 기체가 작동하지 않도록 비행을 자동 통제한다.

항공청은 DJI외 다른 업체가 만든 드론도 공항 근처에서 비행할 수 없도록 해당 업체와 함께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협의할 예정이다.

항공청은 "항공기와 드론의 근접 비행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과 보안구역인 공항지역 내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드론이 항공기 인근에서 193회 근접 비행하는 일이 발생해 안전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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