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축권' 투자에 대해 아시나요
혹시 '이축권' 투자에 대해 아시나요
  • 아이엠리치
  • 승인 2007.10.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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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때려치우고 여기서 맘편히 장사나 하고 살까? 아파트촌 하고도 가깝고 그린벨트라 경치도 좋아 음식솜씨만 좋으면 승부가 날 것 같은데...”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시원한 야외정원에서 맛있는 저녁식사를 마칠 때면 도시생활에 지친 중년의 직장인들은 한번쯤 이런 상상을 하기 마련이다.


최근 그린벨트 내에 분위기 좋은 카페나 음식점이 유행하면서 도시인근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축권 투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때마침 도시근교의 공기 좋은 곳을 찾는 수요와 겹쳐 프리미엄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원래부터 거주한 이축권 권리자가 주택을 신축해 매도할 경우 훨씬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권리만의 양도를 꺼리는 분위기가 많아 인기지역 이축권은 웬만한 집 한 채 값이다.


실제로 요즘에는 이축권에 대한 희소가치가 높아지면서 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과천, 성남, 하남 등 인기지역에선 ‘이축권 프리미엄’이 1억∼3억원 정도에 이른다.


이처럼 투자자들의 관심대상인 이축권은 일명 (용마루)이란 그린벨트지역에서 공공사업 등으로 집이나 땅을 수용당한 현지인이 인근지역에서 땅을 대토 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말하자면 그린벨트에 있는 헌 집을 헐고 인근 지역에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주권이라고 보면 된다.


그린벨트 내에서 이축권이 나오는 경우는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나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재임대를 거부해 할 수 없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축권을 갖고 있더라도 아무 곳에나 이축을 할 수 없으며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 지역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목에 구별 없이 임야가 아니면 이축이 가능하고, 나대지에는 이축권이 없이도 2000년 4월부터는 집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 건축 가능한 주택의 규모를 거주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3층 이하 건평 90평(300㎡)까지 증ㆍ개축이 가능하고, 5년 이상 거주자는 40평(132㎡)까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이 지은 90평 중 30평은 직계비속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도 가능하다.


주의 할 점은 이축 대상 주택은 사전에 식별하기가 어려우니 해당 지자체에 이축 대상 주택인지를 반드시 파악한 후 매입해야 하며 이축권이 있는 사람이 원 주민이 아닌 경우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지역의 관할 행정당국 주변의 설계사무소에 가서 1차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그 지역의 설계사무소는 건축에 관한 법률과 노하우 그리고 보다 중요한 관청과의 끈끈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원 주민 이축권 매입 외지인의 땅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그린벨트 안에서는 이축권을 통해 땅을 사기도 한다. 이축권이 자금 사정상 새집을 지을 능력이 없는 원 주민에게 주로 주어지는 점을 감안해 제3자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외지인이라도 이축권을 매입하면 합법적으로 그린벨트 안에 땅을 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축권 매입 시 주의사항


이축권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중에 나도는 이축권 중에는 멸실주택처럼 이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때문에 해당 시-군 지역에 이축대상 주택인지를 파악한 후 매입에 나서야 한다.


이축 대상에 포함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존 거주자가 해당 시-군에 이축 허가와 함께 집을 지을 위치를 제출해야 건축허가가 나온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단 이축권을 판 원 권리자 명의로 새 집을 완공한 후 이를 매입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축권 구입 시 고려사항은 이축권의 건축가능 평수와 거주년수가 일치하는가 여부 획인과정과 매입하고자 하는 논밭이 대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를 따져봐야 한다.


최종적으로 이축권 매입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원주민이 건축허가까지 받아주고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을 붙여야 한다. 여러 차례 거래된 이축권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런 경우는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원주택 등을 짓고 살고 싶지만 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당장 전 세대원이 이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이용해야지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www.youandr.co.kr) 대표]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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