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기 쉬운 청약가점제도 Q&A 20 ②
헷갈리기 쉬운 청약가점제도 Q&A 20 ②
  • 아이엠리치
  • 승인 2007.09.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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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무주택기간 10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 69세이며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 세대주는 무주택자에 해당되는가?


▲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인은 무주택 10년 자격이 유지되지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당 5점씩 감점을 적용받게 된다.

 

12)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처분시 무주택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단, 결혼 전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 경우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은 본인의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 본인(부인)이 직접 청약하는 경우는 과거 주택보유 사실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3)청약자가이혼했다가재혼한경우무주택기간산정을위한혼인일자의기산점은?


▲30세 미만에 결혼 후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최초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한다. 이는 재혼여부와 관계없이 독신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14)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 분리 시 부양가족 수 산정에 포함되나?


▲청약자가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분리돼 있어도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자녀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5)예비당첨 1순위자로 동-호수추첨에 참가했다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예비당첨자중 최초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해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된다.


16)부모님을 모시면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


▲직계존속(부모)은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경우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준다. 이때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준다.


17)30세 이상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직계비속(자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한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청약자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준다. 단 직계존속은 청약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세대주일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자녀는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18)직장 관계로 부인과 떨어져 살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있는 미혼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자녀만 주민등록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 그 자녀는 청약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청약자 본인이 가구주가 아니면 직계존속인 부모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남편(청약자)이 지방에 혼자 떨어져 있고, 부인이 서울에서 남편의 부모와 장모,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다면 청약자의 부양가족은 부인이 가구주일 때는 7명으로 간주된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19)청약자의 손자-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청약자가 부모가 사망한 미혼의 손자-손녀를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해 부양하는 경우 그 손자·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30세 이상의 손자·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0)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www.youandr.co.kr)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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