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ELS 사태 사과...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중요하지만 은행·증권사 밀어내기식 판매 용인할 수 없는 수준"
이복현 "ELS 사태 사과...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중요하지만 은행·증권사 밀어내기식 판매 용인할 수 없는 수준"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3.13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장, 책임 분담안 마련 배경 등 소회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토론' 직후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화이트페이퍼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토론' 직후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조단위 손실 사태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와 관련해 당국이 면밀한 감독행정을 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차적으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 그리고 지켜보신 많은 국민께 고통과 불편을 드린 점, 은행, 증권사들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직원의 성과 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는 방안 등을 금융위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달 안에 당국과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제재 내지는 과징금 관련된 내용은 지금 특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금감원이 홍콩 ELS 손실 배상안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이 원장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 발생 시 개별적으로 대형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그 책임을 묻도록 한다면 소송의 비용이나 시간, 정보 비대칭 측면에서 어려워 불가피하게 책임 분담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과도한 온정주의나 개입주의 등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지난 10여 년간 금융소비자 보호 흐름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법무부나 특정 부처, 정부가 금융회사가 됐든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피해 배상금을 받아갖고 소비자들한테 직접 나눠주는 제도들이 사실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ELS가 20년간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2020~2021년쯤에 벌어진 거의 그냥 '밀어내기식 판매'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에 금감원이 마련한 배상안이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저희가 안을 마련할 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어떤 기본 구조, 구체적인 과실 비율이라든가 대상 산정 등을 소급 판단 요소를 한 것들이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좀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가시지 않으셔도 사법적 결론에 준하는 결과물을 여기에서 얻으실 수 있게 설계했다"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개별 금융사 배임 이슈에 연결된다는 점은 먼 이야기라고 이 원장은 말했다. 

이 원장은 "물론 이제 사법 절차로 가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 의사이고 저희가 그거에 개입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예를 들어 이전 다른 사안에서 절차를 봤을 때 당국에서 판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들은 아마 시민단체라든지 법률 업무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것이고, 본 ELS 배상기준안이 타 사례보다 좀 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설계된 점에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별 회사별 수십, 수백억원 정도의 법률 비용이 들텐데, 저도 20년 이상 법정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만 과연 저희가 마련한 안이 그렇게까지 그런 거액의 근무 비용을 들여서 진행할 정도일지 보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송사라는 것이 엄청나게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창의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점이 있다"며 "ELS는 상품 구조상 원금이 50%가 남아 있기 때문에 손실분담 비율이 과거 사례보다 낮다 하더라도 이전 사례와 다른 지점이 있다는 것들도 투자자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판매사의 자율 배상에 따른 건전성 훼손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 원장은 "아직까지는 국내 은행의 건전성이라든가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측면을 고려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일회성 이벤트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은 법률적 근거에 따른 만큼 소비자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개별 금융사 배임 이슈에 연결된다는 점은 조금 먼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대형 5대 은행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5.32%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 수준 8%를 상회하고 있다. 

이 원장은 "특정 숫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1조원 규모의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실제로는 20bp(0.20%p) 수준의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정도로 건전성 이슈는 없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