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내부통제·이해관계자 보호 부족함 없도록 할 것"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혐의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오늘(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1심서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함 회장의 징계사유로 해당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해 "하나은행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위반의 일부 사유만 인정됐다"며 "재령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어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책경고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본다"며 "피고인 금융당국이 새로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나은행은 2019년 주요 선진국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를 판매했다. 그런데 같은 해 하반기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의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과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시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은행장을 지낸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금융그룹은 선고 후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고객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나금융은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히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