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담대 할인한도 복원…협력사 자금운영 원활"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태영건설은 451억원 규모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할인분(B2B채권)을 모두 상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외담대는 원청 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 업체가 은행에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앞서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 23일 열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작년 12월 워크아웃 신청으로 상환이 유예됐던 451억원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을 승인했다. 태영건설은 이에 따라 지난 26일과 27일 445억원을 해당 은행에 상환하고 협력사가 대출 받았다가 직접 은행에 상환한 6억원은 해당 협력사들에 직접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외담대 할인분 상환으로 미상환분만큼 축소됐던 발행 외담대 할인 한도가 복원돼 협력사들의 자금 운영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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