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배달앱 판촉비 오류 금액 전액 환급...자진시정 나서
bhc치킨, 배달앱 판촉비 오류 금액 전액 환급...자진시정 나서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4.02.08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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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여개 가맹점 4억7000만원 전액 환급처리 완료

 

(사진=bhc치킨)
(사진=bhc치킨)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bhc치킨 가맹본부는 배달앱 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류건에 대해 분담 비용을 환급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비용을 내는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전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전 동의율이 70% 미달 시 사전 동의한 가맹점주 이외에 지연 동의나 미동의 가맹점주에 판촉비를 분담시킬 수 없다.

하지만 bhc치킨 가맹본부는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후 진행된 배민, 요기요, 땡겨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진행과정에서 요기요 13건, 배민 1건, 땡겨요 1건 등 총 15건에 대해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중 13건은 행사가 시작된 후 70% 동의율을 넘겼고 2건은 각각 69.2%, 67.3%로 기준인 70% 동의 조건에 미달됐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이 같은 사실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돼, 이에 대한 초치로 이날 오전 7시까지 해당 1600여개 가맹점주가 낸 총 4억7000만원을 전액 환급 처리했다. 이미 휴·폐점한 가맹점주들에게도 별도 연락을 취해 전액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bhc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bhc는 지난해 11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 개선하겠다는 약속 했다"며 "12월 중순부터 약 5주간 진행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상기 문제점이 발견돼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판촉행사 동의와 관련해 진행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배달앱과의 업무 협업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긴급한 행사의 변경, 연장, 추가 등을 최소화해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공정거래실천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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