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6%…4년 만 최고치
1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6%…4년 만 최고치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1.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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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 11월 말 국내은행의 연체율 현황
"연체율 높은 은행 중심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 확대 유도"
사진=금감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1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6%로 전월말(0.43%) 대비 0.03%포인트(p) 올랐다. 2022년 같은 달보다는 0.19%p 상승했다. 2019년 11월(0.48%)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3년 11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52%로 전월말보다 0.04%p, 전년 동월말 대비 0.23%p 올랐다. 같은 기간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8%로 각각 0.01%p 하락 및 0.11%p 상승,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0.05%p 상승 및 0.27%p 상승, 중소법인 연체율은 0.64%로 0.05%p 상승 및 0.24%p 상승,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6%로 0.05%p 상승 및 0.30%p 상승했다. 전월 말 대비로는 대기업대출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전년 동월 말 대비로는 모든 기업 연체율이 늘었다. 

사진=금감원

또 가계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월말 대비 0.02%p 상승 및 전년동월말 대비 0.15%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5%로 0.01%p 상승 및 0.11%p 상승했다.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76%로 0.01%p 상승 및 0.27%p 상승했다. 

금감원은 2023년 11월 말 연체율이 신규발생 연체채권 증가로 전월 대비 0.03%p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10월(0.04%p) 대비 다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말에는 은행들이 통상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12월 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연체 확대로 인한 연체율 지속 상승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한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를 확대토록 유도하겠다"고 향후 감독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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