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지난 23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 업체 3곳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설명회에 방문한 조합원들에게 이사 비용으로 700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혐의 등도 받았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계약 체결 시 금품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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