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2' IP 분쟁 마침표…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소송 취하
'미르2' IP 분쟁 마침표…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소송 취하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4.01.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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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메이드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취소 소승을 취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고 ICC 중재 판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취하로 복잡하게 얽혔던 라이선스 권리 침해 소송 절차는 마무리됐다.

이번 취하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해 ICC 중재법원이 판정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 셩취게임즈 자회사 란샤가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승소한 뒤 작년3월 손해배상액 2579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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