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정책대출 보이스피싱 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대환대출·정책대출 보이스피싱 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1.16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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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상 URL주소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사진=금감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16일 대환대출이나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정부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까지 확대됐다. 금융권도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기범이 정부기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 정부지원 정책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비중이 계좌이체형 기준 2022년 4.7%에서 2023년 12.5%(잠정)로 전년대비 크게 상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하는 식이다. 또는 피해자가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피해금을 편취한다. 또 정책대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소비자 행동 요령이다. 먼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간혹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대출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안내‧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지는 않는다.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수 있다. 

아울러 만일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인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해 자신이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휴대폰 가입현황을 조회하고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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