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직원 39명 과태료 6290만원…가족 계좌로 주식투자하기도
한국거래소 직원 39명 과태료 6290만원…가족 계좌로 주식투자하기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1.11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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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위반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 받아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거래를 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같은 금융기관 종사자는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을 이용해야 한다. 개인의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했고 일부는 미신고된 계좌, 자녀 또는 배우자 등 가족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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