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
'외국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1.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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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측 변호인 입장 "재판부 현명한 판단 존중하고 환영"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 과정에서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했다.

앞서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얻고자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태오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4명에게 벌금 총 82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먼저, 변호인과 김태오 회장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관련한 이번 선고에 대해 지난 2년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 페이지 상당의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동안 최선을 다하였고 재판부가 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번 검찰의 기소로 오랜 시간동안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태오 회장은 변호인 측을 통해 "DGB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며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어 "그간 함께 고통을 나눈 임직원들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신 지역민들과 고객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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