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마침표...한앤코에 최종 패소
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마침표...한앤코에 최종 패소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4.01.04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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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한앤컴퍼니로 경영권 넘어가
창립 60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에 마침표
각종 법정 분쟁 남아 경영 정상화에 시간 필요
(사진=연합)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사이의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하며, 2년 넘게 이어진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막을 내렸다. 이로써 남양유업은 창립 60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선 1·2심 재판부도 모두 한앤코 손을 들어줬다.

남양유업은 1964년 고(故) 홍두영 창업주가 설립한 이래 홍씨 일가가 오너 경영 체제를 유지해 왔다. 2009년 경쟁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소송전을 펼치면서 이후 각종 구설수에 휩싸였다. 2013년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한다는 이른바 ‘대리점 갑질’ 사건, 2019년 홍 회장 외조카 황하나 씨 마약 투약 사건 등 논란이 계속됐다.

이후 2021년 4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허위광고에 당시 보건당국이 즉각 반박하고 나서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이 사건으로 홍 회장은 대국민 사과에 이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5월 홍 회장은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한앤코와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이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미이행,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양측 쌍방대리 등을 문제 삼으며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가 홍 회장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무효라며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2년 넘게 소송전이 이어졌다.

이번 판결로 홍 회장 일가는 현재 보유 중인 남양유업 주식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매각하고 회사를 떠나야 한다. 남양유업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 한앤코는 앞으로 회사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한앤코는 입장문에서 “남양유업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정 분쟁 및 지분 정리 과정이 남아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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