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카스타드서 식중독균 검출, 식약처 판매 중지·회수 조치
오리온 카스타드서 식중독균 검출, 식약처 판매 중지·회수 조치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4.01.03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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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오리온 카스타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인 확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지·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3일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오리온제4청주공장(충북 청주시)에서 제조, 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가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지·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회수 대상은 23g짜리 과자가 12개 들어있는 276g짜리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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