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모바일상품권 강요하면 불공정 처벌
가맹점에 모바일상품권 강요하면 불공정 처벌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12.29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앞으로 일방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수수료 부담을 강요한 가맹본부는 제재를 받게 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안에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거래 상대방 구속, 부당한 강요와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조치, 광고·판촉행사 동의 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포함했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모바일상품권과 관련해 불공정행위로 명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거나 ▲가맹점주 동의율이 70% 미만임에도 모바일상품권 취급을 요구하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 강요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정,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원재료 가격인상에 대해 문제 제기 시 가맹본부가 영업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도 위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지침이 시행되면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사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가맹 점주의 피해도 방지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