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기업 총수 지정...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될 듯
외국인도 기업 총수 지정...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될 듯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12.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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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판단 기준 시행령 입법 예고
사익편취 우려 없다면 총수 아닌 법인 지정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사진=쿠팡)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사진=쿠팡)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동일인 지정 논란이 있던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국내 개인 회사, 국내 친족 회사가 없어 사익편취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반영되면 동일인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부합될 여지가 커서다.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반면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실제 김 의장은 현재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내 개인 회사, 국내 친족 회사가 없어 사익편취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 현황 가능성도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 “예외 요건과 관련해서 친족의 경영참여 여부라든가 계열사와의 자금대차, 채무보증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새로이 파악해야 하는 사실관계”라면서 “현재로서는 쿠팡의 경우에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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