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어 KT·LG유플러스도 5G폰 LTE 요금제로 가입 가능
SKT 이어 KT·LG유플러스도 5G폰 LTE 요금제로 가입 가능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12.21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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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달 22일부터 가능
LG유플러스 내년 1월 19일부터 실시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사진=각사)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KT와 LG유플러스도 협의를 마쳐, 이 같은 내용의 이용 약관개정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제도 개선은 과기정통부기 지난달 8일 내놓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SKT는 지난달 23일 먼저 요금제 개선을 내놓은 바 있다.

KT는 이달 22일,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 19일부터 단말 상관 없이 5G또는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다. 기존에는 통신사에서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로만 개통이 가능하고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LTE 스마트폰으로 유심 기기 변경을 하는 등 별도의 과정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뿐 아니라 LTE 요금제로도 개통이 가능하고, 5G/LTE간 요금제 변경도 가능해진다. 또한 LTE 스마트폰 사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KT의 경우 LTE 스마트폰에서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디즈니 등 OTT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만 29세 이하 고객이라면 5G 요금제 이용 시 제공되는 ‘Y덤’ 혜택을 통해 데이터를 2배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단,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LTE 스마트폰은 LTE 속도로 서비스한다.

LG유플러스는 전산 작업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할인제도 위약금 구조(사진=과기정통부)
선택약정 할인제도 위약금 구조(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선택약정(25% 요금할인) 기간을 1년으로 선택하는 경우 1년 연장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제도도 도입한다. 사전예약제를 이용하면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각 통신사의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2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또 집중호우나 산사태 등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도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이용약관에는 서비스 일시정지나 이전설치만 허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서 언급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나머지 추진 과제들도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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