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샐러리맨 전세 탈출기 ②경매
[내집마련] 샐러리맨 전세 탈출기 ②경매
  • 아이엠리치
  • 승인 2006.10.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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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 'P'씨의 전세 탈출기 ②경매

- 경매 낙찰까지의 험난한 과정- 

 

경매를 통해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자 사정이 급해졌다. 그간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경매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몰랐거니와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도 필요하고 경매물건을 찾는 것도 막막했다. 그래서 2년 전에 친구 소개를 통해 알게 된 경매컨설턴트 'L'씨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L'씨에게 그간의 사정 얘기를 하자 'L'씨는 먼저 전셋집을 내놓을 것을 제안했고, 전세가 나가면 계약금을 입찰보증금으로 하고 입찰할 경매물건은 그 후에찾기로 했다. 아울러 'L'씨는 낙찰되고 대금을 납부하려면 대금납부기일보다 전세보증금반환일(후임 임차인 입주일)이 앞서야 한다는 것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즉 전세를 뺀 후에도 소유자나 임차인과의 명도협의 지연으로 낙찰가옥에의 입주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 이삿짐을 보관업체에 맡기고 임시로 가족들이 거처할 공간을 마련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임대차기간이 한달 넘게 남짓한 9월 중순경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하고 전세놓은 지 채 열흘도 안되어 계약이 되었다. 'P'씨의 전세기간 만료일은 10월말이었으나, 집주인, 'P'씨, 새로 들어올 임차인 3자간 합의로 전세 빼는 날을 11월 10일로 하고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곧장 'L'씨에게 연락하자 하루 지난 다음날 'L'씨로부터 10월 5일 경매에 부쳐지는 신림동 소재 25평형 아파트와 10월 12일에 경매에 부쳐지는 양재동 소재 25평형 빌라를 추천받았다.

 

신림동 아파트는 감정가 9500만원에 한차례 유찰되어 7600만원에 경매진행되고, 양재동 빌라는 감정가는 1억2500만원이었지만 두차례 유찰되어 최저경매가가 8천만원까지 떨어진 물건이었다. 두 물건 모두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었다. 'P'씨는 아내와 상의 끝에 비교적 생활환경이 양호한 양재동 빌라를 염두에 두고 신림동 아파트는 떨어져도 그만이라는 심산으로 경험삼아 입찰에 응하기로 하였다. 'L'씨의 자문을 받아 입찰가를 8700만원으로 내정하고 입찰보증금은 900만원을 준비하였다. 전세계약금 500만원에 마이너스통장에서 400만원을 인출해서 마련한 금액이다. 

 

10월 5일 서초동 입찰법정. 생전 처음으로 경매법정에 와 본 'P'씨는 법정 풍경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내심 긴장이 되었다. 동행한 'L'씨가 알려준대로 입찰표를 작성하고 예정한 입찰가를 쓰려는 순간 빌라보다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를 바라왔던 'P'씨의 아내가 조금 욕심을 부렸다. 예정가에서 60만원을 더 쓰자는 것이다. 'P'씨도 순간적으로 고심을 하였지만, 이내 아내의 의견에 동조하고 아내 이름으로 입찰표에 당초 가격보다 높은 8760만원을 입찰가로 써냈다.

 

입찰이 마감된 후 'P'씨는 편한 마음으로 개찰을 기다릴 수가 없어 입찰법정 밖으로 나가 'L'씨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P'씨의 아내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표정으로 법정에서 나오더니 낙찰되었다고 한다. 그것도 9명이 경쟁입찰하여 2등과는 불과 40만원 차이로! 'P'씨 부부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연신 'L'씨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지만, 사실 공치사는 'P'씨 아내가 받을 일이었다. 떨어져도 된다는 심산으로 'L'씨가 'P'씨 부부와 협의하여 내정한 금액보다 60만원을 더 쓰자고 한 사람이 바로 'P'씨 아내였지 않은가!

 

처음 입찰하여 낙찰받은 것도 대단하였지만,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우선 공략대상으로 삼았던 양재동 빌라(최저경매가 8천만원)가 1주일 후 경매에서 전회차(1억원) 가격을 넘는 1억8백만원에 낙찰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 금액은 'P'씨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무리한 금액이었고, 만약 당초 전략대로 신림동 아파트 입찰에서 떨어졌다면 입주 일정이 최소한 2주 이상 지연되었을 것이 뻔한 노릇이었다. 결과적으로 'P'씨의 아내가 결코 싫지 않은 큰 일(?)을 저지른 셈이다.

 

낙찰 후 1주일이 지난 10월 12일에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졌다. 다시 1주일 후에 낙찰허가가 확정되었고, 5일 정도지나자 11월 21일에 낙찰대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낙찰대금납부기일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날인 11월 10일보다 늦어 다행이었지만, 한 고개 넘으니 이제는 낙찰대금을 마련하는 일, 소유자와의 명도협의를 통해 집 열쇠를 넘겨받는 일, 전세를 빼고 낙찰가옥에 입주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공간 찾아야 하는  일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도 많았다. 내 집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닌가 보다.

 

<다음주 샐러리맨 'P'씨의 전세탈출기 입주 가 이어집니다>

 

[이영진 디지털 태인 경매사업담당 이사]

 

여러분들은 경매를 이용해 내집마련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매로 내집마련, 아직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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