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밀맥주 갈등 고조...대한제분 “허위사실 강력 대응”
곰표밀맥주 갈등 고조...대한제분 “허위사실 강력 대응”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6.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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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맥주와 협업해 출시했던 ‘곰표밀맥주’와 세븐브로이가 상표를 변경해 선보인 ‘대표밀맥주’ (사진=세븐브로이맥주)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맥주와 협업해 출시했던 ‘곰표밀맥주’와 세븐브로이맥주가 상표를 변경해 선보인 ‘대표밀맥주’ (사진=세븐브로이맥주)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곰표밀멕주를 두고 제조사인 세븐브로이맥주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대한제분은 최근 세븐브로이맥주가 주장하는 ‘곰표밀맥주’ 레시피 도용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입장문을 통해 세븐브로이맥주가 낸 공정위 신고와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재출시되는 곰표밀맥주는 새로운 파트너사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며, “무엇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단정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 패키지가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곰표밀맥주의 고유 디자인은 곰표 브랜드의 소중한 자산이며 대한제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며, “세븐브로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디자인 탈취 또는 도용’이라는 내용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해외 수출 사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곰표밀맥주의 해외 수출사업은 애초부터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허락 없이는 진행할 수 없고,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수출사업을 빼앗았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당사는 세븐브로이가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수출을 진행한 부분에 동의해 준 사실이 있다”라고 밝히며 실제로 빼앗겼다는 수출 사업의 규모와 계약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이뤄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는 각각 상표권자와 제조사로 협업을 통해 2020년 곰표 밀맥주를 출시했다. 제품은 출시 후 5850만캔이 팔리며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최근 계약 만료로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가 아닌 제주맥주를 제조사로 선정하며 양사의 갈등이 시작됐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16일 참고자료를 내며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레시피 도용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최근 대한제분이 출시 준비 중인 곰표밀맥주 시즌2에 대해서는 법원 판매금지 가처분을 낸 상태다.

대한제분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소모적 대응을 지양하면서 이번 논란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 출시 및 관련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당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검토를 거쳐 응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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