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FD 신규 거래 잇딴 중단…미래에셋·대신증권은 도입도 안해 피해 無
증권사 CFD 신규 거래 잇딴 중단…미래에셋·대신증권은 도입도 안해 피해 無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6.02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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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신규 거래 제한해
규제보완 시행전 당국 권고 
(사진=화이트페이퍼)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계기로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하는 증권사들이 신규 거래 제한 조치에 줄줄이 나서고 있다.  

■ 교보증권도 신규 거래 중단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이날 각각 국내·해외주식 CFD 신규계좌 개설 업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미 일부 증권사에 CFD 계좌가 있는 전문투자자들도 해당 계좌를 통한 신규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날 교보증권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CFD 신규거래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내주식 CFD와 멀티 CFD는 오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중단하고 해외주식 CFD 중단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도 이날부터 국내·해외주식 CFD 신규거래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기존 계좌 고객도 신규매수·매도주문이 불가하고, 기존 포지션 청산주문만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최근 CFD사태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고객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약관 및 제도 정비 전까지 한시적으로 CFD 거래 및 신규약정 등록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키움증권은 타 증권사 등록 전문투자자를 포함해 개인 전문투자자 신규와 재신청 심사도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키움증권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권고 사항으로 오늘부터 전문투자자 지정 업무 및 CFD 신규 거래가 제한된다"고 했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각각 오는 5일과 7일부터 CFD 신규 거래를 중단한다. 또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등은 CFD 계좌개설 뿐 아니라 CFD 신규매매를 자체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현재 CFD를 도입한 13개 증권사 중 잔고가 가장 작은 유안타증권과 지난달 IR 행사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업계의 CFD 미수금 이슈와 관련해 미수규모가 5억원으로 극히 미미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는 메리츠증권 등 2개사 정도만 거래 제한에 천천히 합류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전성기 2021년 70조 시장 

국내서 CFD는 교보증권이 지난 2016년 최초로 도입했다. CFD 거래규모는 2021년 역대 최대로 치솟아 70조원을 돌파했었다. 올 1~2월 거래대금은 4조666억원으로 교보증권(1조835억원), 키움증권(7285억원), 유진투자증권(6329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내 13개 증권사의 지난 3월 말 기준 CFD 거래잔액은 작년 말보다 4443억원 늘어난 2조7967억원이었다.

증권사별 거래잔액은 교보증권(6180억원)이 가장 크고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3억원), 메리츠증권(3446억원), 하나증권(3400억원), 유진투자증권(1485억원), DB금융투자(1400억원), 한국투자증권(1126억원) 등이었다.

뒤이어 KB증권(664억원), 신한투자증권(582억원), SK증권(139억원), NH투자증권(134억원), 유안타증권(63억원) 순이었다.

(자료=금감원)

이날 CFD를 취급하는 여러 증권사들이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CFD 규제보완 방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하고 시행 전까지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증권사에 권고했다. 규제보완은 오는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투업 규정 개정, 전산 변경 등을 통해 시행된다.

현재 국내 10대 대형 증권사 중 CFD 서비스를 하지 않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 2개사 뿐이다. 두 증권사 모두 3년 전 CFD 계좌의 불공정거래, 레버리지 한도(당시 10배) 등 리스크를 고려해 CF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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