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전 금융권,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본격 가동
은행 등 전 금융권,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본격 가동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4.27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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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확대, 의결요건 완화 등 협약 개정
사업장 질서 있는 정상화 유도 추진
(아랫줄 왼쪽부터)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김철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윗줄 왼쪽부터) 문진호 수협중앙회 금융부대표,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대표이사, 송재근 신협중앙회 대표이사, 황국현 새마을금고 지도이사, 조소행 농협중앙회 대표이사,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부실 및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 5개 상호금융중앙회, 3개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 총 15개 기관이 'PF 대주단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현 PF 구조 및 상황 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협약의 주요 내용을 개정, 부실 및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 채권금융기관들이 신속하게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대주단 협약 가입대상을 기존 은행, 증권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유관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유암코까지 확대했다. 

관리대상 사업장 요건도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으로 기존 2개 이상 대비 1곳 확대(총채권액 기준은 유지)했다. 

공동관리 신청 가능 채권금융기관도 기존 협약은 채권액 4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또는 시행사에서 당해 사업장에 대한 채권보유기관 전체로 확대했다.

자율협의회는 사안별 의결 정족수를 차등화해 의결기준을 완화했다.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시행사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자율협의회가 채권 보유액의 4분의 3 이상 찬성이 원칙이나, 만기 연장은 3분의 2 이상으로 가능하고 전반적 완화 적용도 가능토록 했다.  

또 공동관리 개시 및 정상화 계획 수립 시 자율협의회와 정책금융기관 간 사전 협의 절차를 도입했다. 캠코의 사업장 재구조화, HUG의 사업자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등 정책금융기관 지원과 연계한 조항을 마련했다.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은 PF 사업자의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모럴 헤저드 방지 등을 위해 이들의 손실 부담(분양가 인하 등)을 전제로 한다.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자구 노력을 포함한 특별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실적을 정기 점검하게 된다.

(자료=은행연합회)
(자료=은행연합회)

이날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비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등 달라진 부동산PF의 사업환경에 맞춰 다양한 업권에 속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사업정상화에 나설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정비했다"며 "개정된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됨에 따라 금융권 자율의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기관들을 비롯해 전체 금융회사들은 본 협약을 바탕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PF사업장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참석해 협약의 안착을 위한 전 금융권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에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며, 모든 참여자의 '공생 의지' 하에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민간의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축사를 통해 "금감원도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며,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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