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투자자보호' 위해 토큰증권 'K-룰' 만들어야"
"'금융혁신·투자자보호' 위해 토큰증권 'K-룰' 만들어야"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3.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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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투자자 재산권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제6차 민당정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6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제6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및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STO)의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란 주제로 국민의힘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STO 관련 입법 사항과 투자자 보호 장치 논의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STO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시장규모가 16조 달러에까지 이를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이러한 투자가 금융시장에 불러올 훈풍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 앞서나갈 수 있도록 'K룰'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도 "유럽이나 미국 쪽에도 아직 이런 분야에 입법이 미비하다"며 "글로벌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입법을 만들어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선,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토큰 증권을 정식으로 수용해 투자자 재산권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할 계획"이라며 "또한 분산원장의 기술의 장점을 살려 조각 투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며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진 시장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향후의 유통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겠다"며 "그동안 증권화의 어려움이 있던 다양한 비경영적 권리의 발행과 입금을 지원하면서도, 증권제도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토큰 증권이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 돼 확고히 자리 잡을 경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해짐으로써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예상한다"며 "거래 가능한 자산의 종류도 실물자산 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자산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왼쪽부터)'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세미나에서 윤창현 의원, 윤재옥 의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사진=화이트페이퍼)
(왼쪽부터)6일 여의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세미나에서 윤창현 의원, 윤재옥 의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토큰 증권이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실물 기초자산 없이 디지털 암호로 만들어진 가상자산과는 달리, 음원 저작권이나 미술품, 부동산, 한우 등 비정형화된 투자 대상을 증권화하는 개념이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토큰 증권은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기존의 주식, 채권과는 차별된다. 그럼에도 새로운 발행형태(그릇)에 담기는 것일 뿐 증권(음식)이라는 본질은 같아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이다.  

현재 토큰 증권 규율체계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정비가 필요하다. 동시에 디지털 자산은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이 아니기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도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유관기관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결국 중요한 것은 토큰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증권 계약의 내용"이라며 "본질 가치와 무관한 허항된 기대심리 조장과 투기가 아니라 기존에 없었던 다양하고 의미 있는 증권 계약이 만들어지고 투자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이날 김 위원장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려와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부실한 증권이 획기적인 투자대상으로 둔갑하거나 투기 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혁신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도 말했다. 

그는 "다른 한편으로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다른 증권에 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있다"면서도 "증권형식의 토큰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차익이 생기고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내로 토큰 증권과 관련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안에 토큰증권(ST)이 정식제도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서 금투협회장은 업계를 대표해 업계도 토큰증권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토큰증권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통한 신뢰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투자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업계가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재옥·윤창현·윤주경·강민국·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박철영 예탁결제원 전무,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 석우영 KB증권 부장,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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