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개소식
거래소,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개소식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2.17 0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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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유럽금융당국에 한국 대표지수에 대한
EU BMR(벤치마크법) 인증을 추진할 계획
왼쪽 세번째부터 고경석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 마이클피터스 유렉스 이사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대룡 KOEBAG 회장 등 15일(현지시간) 한국거래소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테이프커팅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거래소)
왼쪽 세번째부터 고경석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 마이클피터스 유렉스 이사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대룡 KOEBAG 회장 등 15일(현지시간) 한국거래소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테이프커팅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거래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15일 오전(현지시각) 독일 현지 소피텔 프랑크푸르트 오페라(Sofitel Frankfurt Opera)에서 'KRX 프랑크푸르트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RX 해외 사무소 개소는 2008년 북경, 2017년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다. 

프랑크푸르트사무소는 앞으로 코스피 200과 같은 우리 대표지수에 대한 EU 지역 내 규제대응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역내 거래소 및 금융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금번 프랑크푸르트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내년 중 유럽금융당국에 우리 대표지수에 대한 EU BMR(벤치마크법(Benchmark Regulation)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 벤치마크법은 지수, 금리 등 벤치마크지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출되도록 규율하는 법으로, EU 역외 벤치마크지표 산출기관은 내년 말까지 유럽금융당국(ESMA)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EU 금융당국(ESMA)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제3국 벤치마크지표는 EU 지역 내 이용이 제한된다. 

사전 승인은 동등성 인정(equivalence), 인증(recognition) 또는 보증(endorsement) 등 3가지 방식이 가능하며, 한국거래소는 제반 여건을 종합 검토해 '인증' 방식으로 승인을 추진 중이다. 

제3국 지표산출기관은 EU 역내에 법적 대리인을 지정/설치해야 하며, 법적 대리인은 지표산출기관의 법 준수에 대한 감독 및 EU 금융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유럽 금융중심지인 독일(프랑크푸르트)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법적대리인 설치를 진행한다. 

손 이사장은 "이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유럽 지역 투자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향후 유럽에서 우리 지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고경석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 마이클 피터스 유렉스(EUREX) CEO를 비롯해, 런던거래소그룹, S&P 다우존스, MSCI, Qontigo, Factset, 모닝스타 등 20여개 글로벌 거래소 및 지수산출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개소식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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