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관련 우리은행 직원 28명 징계
금감원, 라임펀드 관련 우리은행 직원 28명 징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1.15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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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주의 및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등 제재
(사진=화이트페이퍼)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우리은행 직원 28명을 징계 조치했다. 

15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주의 등을 조치했다.

우리은행 직원 2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 각 1명,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 1명, 3개월 감봉 3명 등이다. 

제재안에 따르면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사모펀드 등 114건(721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확인의무 및 설명서 교무의무 등 위반하는 불완전판매를 했다.

우리은행의 7개 영업점에선 2018년 4월~2019년 4월까지 85명의 고객에 7회에 걸쳐 발송한 총 86건의 사모펀드 상품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에서 "원금 보존 가입 기간 1년 6개월 2.02프로 수익 확보', '원금보존되면서 정기 예금보다 높은 수익' 등 투자자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고 수익률이 확정적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사실이 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4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 했다고 판단하고 우리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제재안과 손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안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와 우리은행에 대한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지난 7월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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