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경남은행에 최대 80% 배상 권고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경남은행에 최대 80% 배상 권고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1.15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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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라임펀드 환매중단 규모 210억(161계좌)
2명 사례 은행 불완전판매 책임 인정, 70%·65%씩 결정
(사진=화이트페이퍼)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로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 피해구제와 관련해 경남은행에 최대 80% 배상기준을 권고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4일 라임 국내 펀드 및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 및 65%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투자자 A씨의 경우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및 모니터링콜 미실시 등에 따라 70% 배상이 결정됐으며, 경남은행 판매직원이 실제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임의 작성해 신청인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한 점, 설명자료 교부 없이 수익증권 통장만 교부하고 모니터링콜을 미실시한 점 등이 함께 고려됐다. 

일반투자자 B씨의 경우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에 따라 65% 배상이 결정됐으며, 경남은행 판매직원이 역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투자자정에 따라 신청인의 기존 투자자 성향(공격투자형)을 그대로 사용한 점(임의 체크), 만기도래 예금의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원금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한 점 등이 고려됐다.  

또한 분조위는 나머지 피해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최소 40, 최대 80%, 법인 30%)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은행은 2019년 5∼7월 '라임 Tops2 밸런스9M 1호' 등 라임 국내펀드 4개와 2019년 3∼6월 라임 CI 펀드 2개를 판매한 바 있다.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환매중단 규모는 총 210억원(161계좌)로 다수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14일까지 총 18건(국내펀드 10건, CI펀드 8건)이다.

분쟁조정 개요. (자료=금감원)
분쟁조정 개요. (자료=금감원)

전날 분조위는 해당 투자자에 대한 경남은행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하고, 투자자의 개별상황을 고려한 기타사항 10%를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을 책정했다. 

공통가중비율 20%는 상품제안서 등에 대한 검토 기준 부재, 투자위험 등이 왜곡 또는 누락된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 소홀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 등이 고려됐다. 

분조위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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