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1.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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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부서 인력 대폭 확대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절반 수준 축소
(사진=화이트페이퍼)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준법감시·장기근무 인사관리 등 내부통제 인프라 및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취약 업무 절차 고도화 및 일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 개선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통해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 장기 근무자 감축, 사고 예방조치 운영기준의 재설계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준법 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보의 최소 기준을 설정해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를 채우고 최소 15명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총직원 1500명 이하의 소규모 은행의 최소비율(1.0%) 및 인력(8명)으로 차등 적용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은행 직원 중 준법 감시부서 인력의 비중은 0.52%에 불과했다.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 중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의 비중을 20% 이상으로 채우기로 했다. 준법 감시인의 자격 요건도 준법, 감사, 위험관리, 회계, 법무, 자금세탁 등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경력을 추가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선임 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금융사 10년 이상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준법감시인 선임이 가능했다. 

2025년 말부터 장기근무자 비율도 제한하기로 했다.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한다.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상향하고, 장기근무 승인 시에는 채무 및 투자 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장기 근무 승인은 매년 심사하며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 

(자료=금감원)

명령휴가 대상자는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 직무자에서 본점 직무까지 확대하고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본점의 경우 유가증권 투자, 트레이딩 및 영업점의 경우 출납, PB 등 특정 직무의 담당자로 한정하고 있었다. 위험 직무자와 장기 근무자는 최소 연 1회(회당 1~3영업일 이상)의 강제 명령 휴가를 의무화하고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명령 휴가 실시 현황을 평가해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직무분리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거액 자금·실물거래 및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직무분리 대상 직무와 담당 직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직무분리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직무분리 실시 현황을 평가해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내부고발의 익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 내규상 실명신고 원칙 문구를 삭제하고, 사고금액 3억원 이상 금전 사고에 대해 내부고발 의무의 위반 여부 조사를 의무화해 제재하기로 했다. 다만, 내부고발 의무 위반자가 사고조사 시 실체 파악 및 손실 회복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경우 제재 시 참작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고예방대책도 지점 뿐 아니라 본점 부서 업무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임원, 부점장, 임직원 등 직급별 내부통제 책임을 구분·구체화하기로 했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사고 취약 업무에 대해서는 시스템 접근통제를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상당수 금융사고는 업무편의를 위한 직원간 비밀번호 공유 또는 책임자 비밀번호 탈취로 상호견제 장치가 무력화된 데 기인한다고 짚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을 도입 및 확대한다. 신분증과 모바일 등 개인 소유 기기 기반이나 지문, 홍채, 안면이닉 등 생체인식 방식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는 예산 등을 감안해 중요 시스템부터 내년~2024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단 공동자금에 대해 채권단이 자금관리 적정성을 정기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자금관리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을 통해 입출금, 잔액 내역을 운영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자금집행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자금인출 시스템도 연계화해 결재 단계별 확인을 의무화해 단계별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수기 기안 문서도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전자문서시스템 등록 및 문서번호 자동부여를 의무화해 전자문서와 동일한 체계로 통합관리 하기로 했다. 외부 수신문서의 중요업무 활용 시 전산등록 및 적정성 확인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에 은행들의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은행권의 금융사고 검사 및 상시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혁신방안이 제대로 이행돼 은행권에 내부통제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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