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금피크제 대상 2180명…"폐지땐 올해 추가 임금만 1756억"
은행권 임금피크제 대상 2180명…"폐지땐 올해 추가 임금만 1756억"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9.06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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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내은행 임금피크제 현황' 자료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임피제 직원 비중 월등
"올 1756억원 추가 임금 발생…금융위 대응책 마련 필요"
강민국 의원. (사진=강민국 의원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사진=강민국 의원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대법원이 지난 5월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내린 뒤 은행권 노사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은행권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가 2000명이 넘고, 임금피크제 폐지시 올 한해 은행 측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임금만 1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 임금피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국내 모든 은행 직원(11만3046명)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수는 총 218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다. 

은행별 임금피크제 직원수는 산업은행이 384명(전체 3913명), 기업은행 982명(전체 1만3898명), 수출입은행 37명(전체 1258명), 국민은행 369명(전체 1만6589명), 우리은행 299명(전체 1만3777명) 순으로 전체 직원수 대비 비중이 컸다. 특히 산은과 기은, 수은 국책은행 3곳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비중이 높은 현황이다. 

지난 3년간 국내 전 은행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은 5725억4700만원이었다. 이 기간 은행별 임금피크제 직원 지급 임금 규모는 기업은행이 2187억2300만원으로 은행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산업은행 1097억5400만원, 국민은행 1071억9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은 2381억56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의 경우 5월까지 국내은행에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930억8600만원이었고, 이 중 임금피크제 지급 비용 규모가 가장 큰 1위 은행은 387억2800만원을 지급한 기업은행이었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폐지 시, 예상되는 임금 증가 비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내은행에서 임금피크제 폐지 시 예상되는 임금 증가 비용은 총 1755억88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은행별로는 ▲산업은행 732억3500만원 ▲기업은행 494억원 ▲국민은행 285억3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두고 노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은행도 임금피크제 직원이 많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3곳 정도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은행업권 전반에서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 또는 임금 삭감 규모를 줄이려는 노조의 요구가 상당수 있을 것이기에 이로 인한 피해가 심화 또는 장기화 될 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권의 경우 은행마다 소송 쟁점이 달라 공통된 대응책 마련이 어렵기에 금융위원회 차원에서의 금융업권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실태 파악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위의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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