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최대 5억↑…세종 가락마을 6·7단지에 14만명 몰려
시세차익 최대 5억↑…세종 가락마을 6·7단지에 14만명 몰려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3.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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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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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세종시에서 최대 5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된 단지의 임대 후 분양 전환에 14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청약통장을 던졌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프라디움 1순위 청약 72가구 모집에 9만8073명이 청약했다. 21일 진행된 특별공급에는 127가구 모집에 총 4만3957명이 청약했다.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에 14만2030명이 몰린 것이다.

이 단지는 지난 2013년에 임대분양 형태로 공급됐는데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발생한 물량을 이번에 일반에 분양했다. 단지별 공급 규모는 6단지 전용면적 59㎡형 143가구와 7단지 전용 84㎡형 56가구다. 분양가는 임대분양 당시 값인 전용 59㎡가 1억6882만∼1억7139만원, 전용 84㎡가 2억2252만∼2억2429만원이다.

현재 시세는 전용 59㎡ 4억1000만∼6억5000만원, 전용 84㎡가 5억8500만∼7억5000만원 수준으로 당첨되면 억대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세종은 전국 어디서나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번 물량의 60%는 1년 이상 세종에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40%는 세종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일반공급 신청은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 납입을 충족하는 세대주여야 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기당첨자는 청약할 수 없다. 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지만, 추첨제가 아닌 100% 가점제라 무주택기간 가점(32점)을 받지 못해 당첨 확률은 떨어진다.

의무 거주 기간이 없어 계약금 10%만 내면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를 수 있다. 다만 계약금을 납입한 후 한 달 이내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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