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3년까지는 투기로 안 본다"…상속주택 특례 기간 적용
"상속 3년까지는 투기로 안 본다"…상속주택 특례 기간 적용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2.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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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앞으로 피치못할 사정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된다.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종중이나 사회적 기업 등이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해도 취약계층 지원이 목적이면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5일 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으로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세율을 산정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이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했었다.

다만 상속 후 2~3년이 지났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상속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돼 종부세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또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이나 종중의 경우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세율은 누진세율(0.6~3.0%, 1.2~6.0%), 기본공제액 6억원, 세부담상한(150%, 300%) 등이 적용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은 보육 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주택 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부세를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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