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취약부문 지원 확충 등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취약부문 지원 확충 등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12.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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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디지털·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실물경제 지원·소비자보호 6개 부문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새해에는 취약부문, 청년층 창업 및 자산형성 부문, 금융 디지털화 가속화 부문,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부문, 가계대출 부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부문 등에서 금융제도가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들 부문에서 변경되는 제도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다음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 취약부문 

▲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한도 상향 = 개선 후 대출한도는 각각 2000만원, 2500만원. (시행 2월)

▲ 통합채무조정 시행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해 통합 채무조정 가능. 신청시 채무 조정 수수료 면제, 원금감면 최대 30%, 연체이자 전부감면, 확대된 분할상환 기간 최대 20년 적용. (1월 27일)

▲ 코로나19 등 재난피해자 지원 확대 = 채무조정 이행자 중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피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재난상환유예 지원,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폐업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심의의원회로부터 재난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감면율 70% 적용. (2월)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6월까지 연장. (1∼6월)

▲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0.3~0.1% 인하. (1월 31일)

▲ 우대형 주택연금 =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 확대. (1분기)

◇ 청년층 창업 및 자산형성 

▲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420억원 규모 펀드 조성해 모험자본 공급 확대. (3월)

▲ 청년희망적금(신설) = 시중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1분기)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신설) =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상반기) 

◇ 금융의 디지털화 

▲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 (1월)

▲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 출금이체 전 사용자의 당일 잔여 이체 한도 확인이 가능한 API 신설. (하반기)

▲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을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시점으로 변경. (1월) 

▲ 개인사업자 정보 개방 추진 =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정보를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후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 추진. (11월)

▲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 제고 =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사전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직접 부수업무로 영위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연장. (10월) 

◇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 ESG 정보플랫폼(ESG 포털) 서비스 개시(신규) = 상장사 ESG 공시 정보와 ESG 투자 통계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 신설. (12월20일)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신규) = 평가기관의 자격요건,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규정한 가이던스 마련. (하반기)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신용보증기금의 법정 업무로 반영(내년 중 600억원 공급 예정). (4월)

▲ 국내·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 해외주식은 국내 계좌부에 소수 단위 지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 (올해 11월) 국내주식에 대해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거래 가능. (내년 하반기)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단계적 의무화 추진에 따라 제출대상 법인을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으로 확대. (올해 12월 13일) 

▲ 내부회계관리 제도 외부감사 대상 확대 =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 (1월) 

◇ 가계대출

▲ DSR 강화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1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7월),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 신용대출 규제 예외 =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 소득 1배 대출 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 (1월)

▲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 (1월)

▲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이용 가능 전세보증금 한도를 개선 후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 (1월)

◇ 금융소비자보호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 관련 신청요건을 표준화하고 연 2회씩 차주에게 정기 안내. (1분기) 

▲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 =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1월1일) 

▲ 외화보험 제도개선 =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 강화. (2분기) 외화보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험회사 판매책임 제고. (3분기)

▲ 전화, 통신수단 등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 =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 가능.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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