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내년 3월 폐지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내년 3월 폐지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12.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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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600 달러(약 75만 원)는 그대로 적용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내국인이 1인당 면세점에서 구입 가능한 한도 5천 달러(약 568만 원) 기준이 폐지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내년 3월부터 내국인이 1인당 면세점에서 구입 가능한 한도 5천 달러(약 568만 원) 기준이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면세점의 경우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 등을 위해 내국인은 일정금액 이하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도가 설정됐다.

1979년 시행된 구매한도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을 반영해 1985년 1천 달러, 1995년 2천 달러에서 2006년 3천 달러, 2019년 5천 달러로 한도금액을 상향한 바 있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없어지지만 면세한도 600 달러(약 75만 원)는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600 달러(약 75만 원)를 초과하는 구매품에는 20~32% 세율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외환보유량과 경제규모 반영할 때, 당초 제도 설립취지에서 퇴색된 측면이 있다“며 “구매한도 폐지와 함께 내년 면세업계 운영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부 고소득계층한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00 달러까지 비관세이고 그 이상은 세금을 투명하게 적용받는다“며 “고가 제품을 해외에서 현금으로 구매하면 적발하기 어렵지만, 면세점을 통해 사게 된다면 세수확보 절차도 수월해진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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