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금융협회, 당국·국회에 내부통제 발전방안 제시
6개 금융협회, 당국·국회에 내부통제 발전방안 제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9.06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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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최근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으로 불거진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각 금융사 이사회가 결함을 자체적으로 점검·제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금융권이 최근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으로 불거진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각 금융사 이사회가 결함을 자체적으로 점검·제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권이 최근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으로 불거진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각 금융사의 이사회가 결함을 자체적으로 점검·제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는 제재가 아닌 원칙 중심의 감독을, 국회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서 내부통제 관리의무·제재사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 "회사별 최적화된 제도 구축·운영 위한 환경 조성 필요"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이날 공개했다.

6개 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산업의 고도화·융합화 등 변화 속도를 법률 등에 의한 공적규제가 따라올 수 없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제도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겪으며 금융회사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및 금융시장 질서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금융사가 내부통제 제도를 지속가능영업을 위한 필수로 인식하고, 회사별 최적화된 관련 제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영업환경을 부합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앞으로 금융사들이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결함 발견시 이사회를 중심으로 임직원 징계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련 활동내역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 금융협회장들은 "내부통제는 전 임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므로 임직원간 역할모호·중첩 등으로 인해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담당임원 등 간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제재 아닌 원칙 중심의 감독, 개정안 제재사유 명확히" 요청 

아울러 금융당국에는 "내부통제가 금융사의 자율규제인 점을 감안해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 중심으로 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발견한 취약점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원칙중심 감독시 발생할 수 있는 실행력 약화 문제는 각 금융협회의 자율규제기능 강화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6개 금융협회는 금융당국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회사 건전경영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직접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 배제를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임직원 징계와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감경하고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국회에는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결과책임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관리의무의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개정안의 내부통제관리의무에 포함된 '실효성', '충실한' 등과 같은 주관적 기준이 사실상의 결과책임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삭제하고, 제재사유도 정부안과 같이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으로 '다수피해', '시장질서 저해'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건의했다.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가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 회사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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