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12만대 1'…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 마감
경쟁률 '12만대 1'…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 마감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8.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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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익만 15억…5가구 모집에 25만명 몰려
'디에이치 자이 개포'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디에이치 자이 개포'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시세 차익이 15억에 달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로또 청약으로 불린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5가구 무순위 청약에 총 25만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5가구 무순위 청약에 24만898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단 1가구를 모집한 전용 84㎡T형에 12만400명(12만400대 1)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4가구를 모집한 전용 118㎡형에는 12만8583명(3만2146대 1)이 신청했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계약 해지 등으로 잔여 물량이 생겼을 때 추가로 받는 청약이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 나온 주택형의 분양가는 지난 2018년 3월 당시 분양가와 같아, 큰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서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

특히 지난 5월 말부터 무순위 청약 아파트는 해당 지역 무주택 가구원만 신청할 수 있고 서울과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당첨 시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도록 주택공급 규칙이 바뀐 점을 고려하면 '역대급' 신청자가 몰렸다는 평가다.

분양가는 전용 84㎡가 14억1760만원, 118㎡는 18억8780만∼19억690만원 수준이다.

이 아파트 전용 84㎡ 시세는 30억원대로, 당첨자는 계약과 동시에 최소 1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는 셈이다.

당첨자가 2년간 실거주하지 않고 등기 후 곧바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로 약 77%(지방세 포함)를 내지만, 시세차익이 15억원이라면 세후 3억∼3억5천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26일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하며 오는 10월 29일까지 잔금 80%를 납부해야 한다.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해 잔금 대출은 불가능하다. 전매 제한은 있으나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 잔금을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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