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13일 가석방… 재수감 207일만
이재용 부회장 13일 가석방… 재수감 207일만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08.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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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 회의를 열고 가석방 신청자 총 1057명 중 이 부회장을 비롯한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 회의를 열고 가석방 신청자 총 1057명 중 이 부회장을 비롯한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 40분쯤 가석방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는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 60%를 채우면서 이번 심사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며 “작년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65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51명이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17일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후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가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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