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혜택, 은행마다 제각각...금감원 “기준 통일할 것”
금리인하요구권 혜택, 은행마다 제각각...금감원 “기준 통일할 것”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3.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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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을 찾은 손님들이 대출을 상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 대출 이자를 깎은 고객이 지난해 1~10월에만 2만9000여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기간 은행별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최대 9000명까지 크게 차이가 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후 신용이 개선된 고객들이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0월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총 2만9118명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93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 7063명, 국민은행 5912명, 우리은행 4877명, 하나은행 1932명 순이었다.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아낀 이자액은 총 256억원이었다. 이는 금리인하 적용 시점의 대출 잔액에 대해 인하된 금리로 1년간 대출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추정한 금액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을 보면 NH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72.7%, 하나은행 53.2%, 국민은행 46.7%, 신한은행 43.2% 순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수용률을 계산할 때 적용한 '신청건수'에 대한 통계 집계 기준이 은행마다 서로 달라서 수용률을 계산할 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신청 건수'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모든 사람으로 적용해 수용률을 구했고,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뒤 서류 접수까지 완료한 사람만 '신청 건수'로 쳐서 수용률을 계산했다.

또 우리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과 신청 후 철회·취소한 사람을 뺀 뒤 이를 '신청 건수'로 쳤고, 농협은행 역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을 가려낸 뒤 '신청 건수'로 쳤다.

금감원은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전까지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 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명확한 통계 집계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은행 간이나, 같은 은행이더라도 연도별로 실적 간 차이가 발생했다"며 "일관성 있는 통계 집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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