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효성, 공정위에 총수 변경 신청
현대차·효성, 공정위에 총수 변경 신청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3.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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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자동차)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자동차)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현대자동차와 효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정의선 회장, 조현준 회장으로 총수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효성그룹은 최근 이런 내용의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대차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총수 변경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현대차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공정위 역시 정몽구 당시 회장의 건강 상태와 지배력 등을 고려해 총수 지위를 유지했다.

정의선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현대차의 총수는 21년 만에 바뀌게 된다. 현대차는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고, 정몽구 명예회장이 줄곧 총수 지위를 유지해왔다.

효성그룹은 조석래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 상태를 동일인 변경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효성)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효성)

효성그룹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 집단과 10조원 이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지정해 발표한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공정위는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소유 지분이 적어도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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