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과태료 11억원 부과받아
KB국민은행,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과태료 11억원 부과받아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2.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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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11억3820만원을 부과
KB국민은행 본사 전경.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본사 전경. (사진=KB국민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KB국민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상품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1억원을 부과받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11억382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퇴직자 포함)에 대한 제재도 함께 가했다. 퇴직자 4명에게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고, 2명에게 '주의', 1명에게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안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18년 3월~2019년 3월 19개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투자자 24명과 ELS 운용 신탁계약 28건을 맺으면서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판매금액은 약 25억4000만원이었다.

자본시장법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4278명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영업점에서 고객 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할 때 광고 전송에 동의했다고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었다.

이밖에도 국민은행은 중소기업에 2억7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내어주면서 저축성 보험까지 함께 판매(일명 '꺾기')한 것도 드러났다. 은행업과 보험업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등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다른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아울러 계열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전산원장(데이터베이스 등) 변경 통제·관리 불철저 등이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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