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금감원 칼날 은행권으로...중징계 ‘도미노’ 번질까
‘라임사태’ 금감원 칼날 은행권으로...중징계 ‘도미노’ 번질까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1.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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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銀 전 행장에 중징계 사전통보...은행권, 현실화할까 ‘촉각’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 등 나머지 판매사 제재심 내달부터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오늘 오후 2시 비대면 방식으로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오늘 오후 2시 비대면 방식으로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라임·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판매 은행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28일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은행권은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오늘 오후 2시 비대면 방식으로 열었다. 제재심은 이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이와 함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의 현 행장은 윤종원 행장이지만 해당 펀드 판매 시기를 감안해 김 전 행장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만약 해임권고를 받으면 향후 5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서 제외되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은행권의 시선은 기업은행에 내려질 징계 수위에 집중되고 있다.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 수준이 향후 은행권의 징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가 사전통보 대로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감원은 같은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들에 내부통제부실을 근거로 중징계를 내린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취급에 있어서 증권사와 은행의 성격이 다르지만 이번 사태에서 금감원은 이런 구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며 “알려진 것처럼 사전통보 수위로 결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 등 나머지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을 내달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규모는 약 1조6000억원다. 이 가운데 은행들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NH농협은행 89억원 ▲KDB산업은행 37억원으로 8000억원이 넘는다.

은행권의 제재심은 내부통제와 더불어 판매 과정에서 벌어진 불완전판매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은행들에 전달된 금감원의 검사의견서에는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금감원은 임원 및 CEO에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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