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여부에 ‘진땀’...“무조건적인 반대가 능사인가?” 시각도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여부에 ‘진땀’...“무조건적인 반대가 능사인가?” 시각도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1.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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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재개 여부 최종 결정, 기다려달라”
시장 전문가 “공매도, 표퓰리즘 재료 ‘NO’...시장 발전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과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연장’ 목소리가 커지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시켜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할 때라는 시각이 나온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관련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항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여당과 공매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다. 2월에 국회가 열리면 의원들께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시장불안 심리가 증폭되자 지난해 3월16일부터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공매도 금지는 당초 6개월 동안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올해 3월15일까지 연장됐다.

금융위는 그간 예정대로 3월 공매도 재개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을 비춰왔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와 여당을 중심으로 거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는 뜻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그간 증시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공매도를 비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공매도가 주가 조작에 이용 되는 등 불공정거래를 야기한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시장전문가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제도라는 게 규제는 쉽지만 다시 푸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표퓰리즘으로 공매도를 끌어들이는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시장의 자정능력 제고 등 공매도 재개 효과에 대한 논의는 논외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무차입) 공매도를 행하는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을 어떻게 더 쉽게 할 것인가 등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불법 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해 산출된다.

이와 함께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의 보관 방법도 구체화했다.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보관해야 할 대차거래계약 정보와 구체적인 보관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단,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메신저·이메일 등이 아니라 대차거래 체결을 위한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을 통해야만 한다. 전자정보처리장치는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으로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으로 사후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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