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유감'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유감'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1.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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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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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건설업계가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이날 "법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엄벌 주의가 아닌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단연은 "그 외에도 손볼 데가 많지만,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재해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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