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반대 90%, 효과 없다 84%…경제계, 중대재해법 철회 요구
입법 반대 90%, 효과 없다 84%…경제계, 중대재해법 철회 요구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2.16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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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주요 경제 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0개 경제 단체가 16일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에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호소문을 낸 데 이어 경제계가 중대재해법의 철회를 연이어 강력하게 요구하는 모양새다. 경총은 이날 국내 6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 법안의 기업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90.9%가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10개 중 8개 기업은 예방 효과도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봤다.

■ "경영 책임자·원청에 가혹…헌법 위배"

30여개 경제 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해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며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먼저 단체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범위도 모호하다는 점을 들었다. 단체는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망 사고에 대해 인과 관계 증명 없이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한다"면서 "이는 관리 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공동 연대 처벌을 가하는 연좌제와 같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이어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까지 부과해, 산업 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며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 "英 '법인과실치사법' 대비 과도…사전 예방으로 전환해야"

또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이 모델로 삼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보다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이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기업 처벌법을 만드는 것을 두고도 입법 만능주의라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단체는 "해당 법은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 처벌까지 담고 있고, 기업에 대한 벌금 외 경영 책임자의 처벌, 영업 정지 등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 배상 등, 사중 제재를 부과한다"며 "최고 수준의 처벌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우리나라 산업 안전 정책의 기조가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670여개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재정비해 원청과 하청 간 책임 소재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근로 감독관이 아닌 별도의 산업 안전 전문 요원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업 10개 중 9개가 반대…"예방 효과 없을 것"

경총은 이날 국내 기업 654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9%가 중대재해법 '반대'를 답했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법상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사업주)에 처벌 수준을 두고는 95.2%가 ‘과도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 과도’하다는 답변이 78.7%를 차지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이 같은 처벌 강화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84.3%의 기업이 ‘예방에 효과가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응답했다. '미미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42.4%로 가장 많았다. ‘매우 부정적 효과’(28.7%), ‘다소 부정적 효과’(13.2%) 순으로 조사됐다.

처벌을 강화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이 미칠 기업군은 ‘중소기업’으로 답한 응답 기업이 89.4%에 달했다. 대기업은 7.2%, 중견기업은 3.4%에 그쳤다.

앞서 전날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3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냈다. 협의회는 "663만 중소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잉 입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산재 사고는 인식 부족, 관리 소홀,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강조하면서 "중대재해법은 산업 재해 발생 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처벌,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 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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