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거래·카드결제 '앱'만으로 ‘OK’..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은행거래·카드결제 '앱'만으로 ‘OK’..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1.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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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한은행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지정 등 혁신서비스 5건 지정
신한은행의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의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사진=신한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앞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만 있으면 신분증 없이도 은행 업무를 볼 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또 단말기 등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러한 서비스를 포함한 총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건수는 총 120건이 됐다.

먼저 신한은행의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한은행은 은행 앱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별도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한다. 별도 절차는 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 이용,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등으로 이뤄진다.

원래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원본을 통해 확인했어야 했다.

금융위는 고객이 점포 외에서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통한 대면·비대면 연계가 강화되고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영업용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며 금융 소외계층 및 점포 방문이 어려운 고객 등도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9월 출시 예정이다.

캐롯손해보험과 SK텔레콤의 안전운전 관련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됐다. SK텔레콤의 네비게이션 앱 '티맵(T-Map)' 이용자가 캐로손보의 퍼마일(per-mile)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장착한 후 안전 운전기준을 충족하면, SK텔레콤이 보험가입자에게 월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이밖에 모바일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해 국내외 카드를 결제하는 에이엔비코리아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포함됐다.

카드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소프트웨어 단말기도 예외적으로 마련된 기술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록·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해당 서비스는 해외 신용카드도 다양한 비접촉식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여 은행, 보험,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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