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외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가능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한화생명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신고센터를 24시간 체제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는 콜센터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했다.
앞으로 한화생명 고객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이스피싱 등이 의심되면 한화생명 ARS(1588-6363)로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콜센터 운영시간 동안에는 상담사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계약대출 등 제지급과 신용대출업무가 즉시 제한된다. 특히 업무시간 이후에 ARS로 접수 된 경우에는 다음날 콜센터 상담사가 직접 고객에게 유선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이 실수로 신고했다면 방문하지 않고도 해제가 가능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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