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 70%→100% 확대...기부시 ‘세액공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70%→100% 확대...기부시 ‘세액공제’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4.24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됐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결국 수용키로 했다.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24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70% 지급안을 고수해 왔으나, 일단 ‘시급성’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 기부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저녁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면서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규모는 7조6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