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주식 산다...금융위, 카카오 증권업 진출 승인
카톡으로 주식 산다...금융위, 카카오 증권업 진출 승인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2.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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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늘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사진=각사)
금융위원회가 오늘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사진=각사)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증권업에 진출하게 됐다.

3000만명이 넘는 누적 가입자수를 확보한 카카오페이가 증권업계 판도를 바꿀 것이란 시각도 나오는 반면, 결국 자본력과 경험에서 한계가 올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간편 결제업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

카카오페이가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지 1년 4개월 만이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매매 대금 납입을 완료하면 바로투자증권 주식을 인수하고 곧바로 증권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바로투자증권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연동한 해외주식·채권·펀드 관련 트레이딩 시스템을 곧바로 내놓을 수 있도록 기술적 준비를 완료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카카오페이는 고객의 카카오페이 가상계좌를 바로투자증권 CMA 계좌로 연계하면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각각 연 1%대, 2%대 초반의 이자를 주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대형 증권사 한 관계자는 “5% 이자율은 전에 없던 숫자”라면서 “이 수치라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데 감당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들의 리테일 수익은 대부분 수수료가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융자에서 발생한다”며 “투자자들에게빌려줄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바로투자증권의 규모나 자본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카카오페이가 이를 모두 감당하기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바로투자증권의 규모로는 카카오가 증권업을 시작해도 큰돈을 벌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바로투자증권은 IB 부문 경험이 전혀 없는 곳이다. 현재 카카오에서 대략 40~50명 정도의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업계에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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