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카드사 포인트 사용법
[금융꿀팁] 카드사 포인트 사용법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0.17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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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선택시 포인트 적립률 외 적립조건도 따져야...세금은 전월실적 포함X
카드 포인트 소멸시효는 5년...금감원 ‘파인’ 홈페이지 통해 통합포인트 조회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나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조회 시스템을 통해 각 카드사 별로 통합조회 할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나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조회 시스템을 통해 각 카드사 별로 통합조회 할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 자영업자 K씨는 카드사로부터 며칠 내로 9,000포인트가 소멸될 예정임을 안내받았다. K씨는 포인트를 소진하기 위해 카드사 포인트 쇼핑몰에서 급하게 2만원짜리 티셔츠를 구입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굳이 추가금을 들여가며 포인트를 쓸 필요가 없었다. 남은 포인트는 카드사 앱을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금융꿀팁 200선-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 편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합 조회하고 현금화하는 방법 소개했다. 더불어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 전월 이용실적과 월 적립한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안내했다.

■ 포인트 적립률보다 적립조건 따져야... 세금은 실적 안돼, 남은 포인트는 현금 전환

금감원은 카드 선택 시 포인트 적립률 외에도 포인트 적립조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카드 포인트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해 제공되고 상품에 따라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 보다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한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카드결제금액이 전부 전월실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통상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며, 카드 상품별로 제외 항목이 다르니 소비자는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동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전월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할부' 결제 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등 은행계 카드인 경우 ATM기기를 통해 1만원 단위로 출금할 수도 있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를 통한 국세 납부도 가능하다. 또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기부도 가능하며, 이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 소멸시효는 5년... 금감원 ‘파인’에서 통합포인트 조회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5년인 만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능하며 현재 카드사들이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매달 카드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그 시기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유심히 살펴야 한다. 아울러 카드 해지에 따른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되는 만큼 카드사 안내에 따라 잔여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미상환 카드채무에 상환해야 한다.

한편 자신의 카드 포인트가 궁금하다면 금감원 '파인'에서 원스톱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나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조회 시스템을 통해 각 카드사 별로 잔여포인트와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면서 "해당 조회화면에서 바로가기 클릭으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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