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조 요구 임금인상률 낮아져....최종타결선 3.1%"
"대기업 노조 요구 임금인상률 낮아져....최종타결선 3.1%"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0.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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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이 지난해보다 2.0%포인트 낮아졌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대기업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이 지난해보다 2.0%포인트 낮아졌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 대기업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이 작년보다 2.0%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에 따르면 임금협상 진행·완료 기업 91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6.3%로, 작년 8.3%보다 낮아졌다.

실제로 임금협상이 끝난 47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협약 임금인상률은 평균 3.1%였다.

조사에 응한 기업 중 60.9%는 올해 임단협 교섭 난이도가 ‘작년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원만하다’가 9.1%였고 ‘어렵다’는 30.0%다. 이 중 ‘비슷하다’와 ‘원만하다’를 택한 답변은 지난해보다 각각 10.4%포인트와 6.1%포인트 확대됐고, ‘어렵다’는 반응은 16.5%포인트나 줄었다.

올해 노측에서 인사·경영권 관련 쟁점사항을 요구한다는 기업이 11.8%였고, 이들이 꼽은 주요 쟁점은 저성과자 해고금지와 노조 가입범위 확대 등이었다.

현재 단체협약에 조합원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해 노조합의 요구(26.4%)나 노조 운영비 지원 요구(19.1%) 등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는 70.0%가 이미 도입했고, 8.2%가 계획이 있거나 논의중이라고 답했다. 나머지는 노조와 합의 어려움, 인사관리 애로 등으로 인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 시작 나이는 평균 56.8세이고 정년은 평균 60.1세다. 임금 감액률은 연평균 10.1%이고, 최종 감액률은 28.1%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근로자들은 69.8%가 기존 업무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노동현안 중에 기업활동에 영향을 크게 주는 사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지목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법안 중에 영향이 큰 법안으로는 71.8%가 근로기준법(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해고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꼽았다.

이 밖에 최저임금법(결정체계 개편,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하한액 설정, 처벌 강화 등) 45.5%,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 작업중지권 부여, 직장내 괴롭힘 보호조치 의무 등) 16.4% 순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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