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콘텐츠가 범람하고 누구나 콘텐츠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시대다. 이에 따른 저작권 분쟁은 O, X로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원작을 가공해 2차 저작물을 내놓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
본래 2차적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는 원작자에게 있다. 원작자는 2차적저작물작성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크레디트라 불리는 원작과 원작자 표기를 요구할 수 있다. 원작을 바탕으로 재구성해 탄생한 새로운 저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용료를 냈다고 아무렇게나 편집 사용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원작자로부터 2차저작저작물작성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재산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작인격권 문제가 남아 있다. 완성된 후속저작물이 원작자의 명예나 원작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이를테면 2010년 경의선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그려져 있던 벽화 철거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부와 벽화를 그린 화가 사이에 소송분쟁이 있었다. 정부가 벽화가 난해하고 어둡고 ‘무당집’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등 부정적 여론에 벽화를 철거하면서 이를 작가에게 알리지 않으며 발생한 문제다.
벽화의 소유권은 정부에게 있지만, 벽화를 창작한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다. 법원은 폐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가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 앞의 예술>(안나푸르나.2019)이 소개한 사안이다.
책은 이처럼 예술에 얽힌 저작권 분쟁 사례를 통해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저작자와 출판사의 저작권 문제부터 친일·친나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안익태 애국가 논란에 관한 내용, 인공지능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 최근 이슈에 대해서도 서술한다.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저작권법에 관해 비교적 쉬운 문체로 전한다.